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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고합1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 C 상담소장(지방농업주사)으로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으로, 2020. 4. 15. 실시된 D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의 동생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20. 4. 11. 10:42경부터 12:06경까지 F시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G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라고 기재한 후 같은 취지의 H언론 기사내용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I공단 소속 J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E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시 공무원 불법 문자전송 증거, 수사보고(H언론 기사 내용 첨부), H언론 기사 사진, H언론 기사, 수사보고(F시청 인사팀장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제적등본 자료 첨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통화 및 문자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자료, 수사보고(문자 발송건수 및 추가 발송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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