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7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