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1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722,396원과 그중 ① 16,956,339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722,396원과 그중 ① 16,956,339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