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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05 2016가단194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5. 2. 28. 피고 A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C이 위 보증보험계약상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후 피고들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가단3413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1999. 10.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87,575원과 그 중 13,822,8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199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2007년경 주채무자인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배당기일인2007. 6. 8. 3,084,876원을 배당받고, 2012. 4. 10. 다시금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A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2930)을 받아 2012. 7. 2. 2,996,853원을 추심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2016. 11. 10.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배당 내지 추심하고 남은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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