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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71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하단 3~4줄의 “피고는 B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차용금 채무 30,000,00원을 면제받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을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분을 삭제하고, 제5쪽 마지막 줄 “근저당권자 피고”를 “근저당권자 원고”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2. 19. 이전까지 피고가 C의 부탁으로 B계좌에 송금한 돈은 56,000,000원이고 B이 피고에게 변제한 돈은 27,000,000원으로, 피고는 B에 대하여 29,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다.

위 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에 피고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B 계좌에 2013. 2. 26. 1,000,000원, 2013. 3. 13. 15,000,000원, 2013. 3. 13. 10,000,000원, 2013. 5. 16. 7,000,000원, 2013. 7. 4. 3,000,000원, 2013. 10. 10. 20,000,000원 합계 5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B은 피고 계좌에 2013. 10. 16. 20,000,000원, 2013. 11. 15. 7,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2014. 2. 19. 이전까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9,000,000원(56,000,000원-27,000,00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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