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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297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A과 아래 <표1> 기재 각 해당 약정일자에 각 해당 보증금액을 각 해당 보증기한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이를 담보로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표1>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3. 1. 29. G 10,000,000원 2018. 1. 26. 2014. 11. 20. H 10,000,000원 2019. 11. 20. A은 2015. 12. 22. 원금 변제 연체로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15,834,9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A으로부터 297,35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 이후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347,850원을 지출하고, 회수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97원이며 위 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A은 2015. 12. 4.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9,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2016. 1. 4.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6. 11.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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