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D이 2009. 10. 30. 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D이 위 기간 동안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 퇴직금을 잘못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D과 임금 체불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2013. 8. 29. D에게 2013. 12. 30.까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는 C 주식회사가 G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로 정하였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은 2015. 7. 27.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에 C에서의 근무기간을 2002. 7. 2.부터 2012. 7. 31.까지로 기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도 2015. 8. 4.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이 2002. 7. 2.부터 2012. 7.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