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4.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주식회사 세원 전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그곳에 비치된 실업 급여 신청서에 피고인이 2014.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세원 전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실직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실업 급여 명목으로 335,36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4. 경 1,173,780원을, 2016. 1. 11. 경 1,173,780원을, 2016. 2. 11. 경 1,089,9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합계 3,772,86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피보험 자용) 사본
1. 실업 급여 신청 및 지급 내역
1. 월간 출역상황 표 (B 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