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퇴직 금 미지급 근로자 D은 2018. 7.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그만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확인한 결과 근로자 D에 대하여 2017. 7. 20. 및 같은 해
8. 1. 작성된 근로 계약서가 2 장이 있어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금을 받으려고 2017. 7. 20. 자 근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생각하고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선고 이후인 2019. 12. 13. 세무사를 통하여 근로자 D의 퇴직금을 산정한 후 1,831,423원을 근로자 D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퇴직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주휴 수당 미지급 근로자 D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8 시간( 식사시간 1 시간 제외) 근무하고, 월급 13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급여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매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주휴 수당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미지급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