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87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가소736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가소7366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