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526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차 전 1326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 집 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차 전 1326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 집 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