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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526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차 전 1326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 집 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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