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8.10.25 2018가단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소43(본소), 2016가소302(반소)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소43(본소), 2016가소302(반소)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