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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8.10.25 2018가단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소43(본소), 2016가소302(반소)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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