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3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