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