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83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