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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48701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4,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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