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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4누6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한 1999년 종합소득세 90...

이유

... 취학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학교 기간 소재지 AJ (딸) AP School 1995. 9.~1999. 6. 미국 미네소타 AQ College 1999. 9.~2003. 6. AL (아들) AR High School 1997. 9.~2001. 6. 미국 미네소타 AS University 2001. 9.~2006. 6. 미국 일리노이(시카고) AN (딸) AT Schools 1996. 9.~2001. 6. 미국 미네소타 AU School 2001. 8.~2009. 5. 한국 서울 】 12면 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와 AI의 국내 및 미국 체류일수, 가족과 체류한 일수(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함께 체류한 일수이고, 괄호 안은 온가족이 함께 체류한 일수), 가족의 한국 체류기간은 아래와 같다. 】 <가족과 체류한 일수> (단위: 일)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함께 혼자 합계 함께 혼자 합계 함께 혼자 합계 함께 혼자 합계 함께 혼자 합계 한국 63(46) 181 244 76(20) 206 282 41(11) 261 302 178 154 332 260 59 319 미국 108(108) 0 108 78(78) 0 78 54(54) 0 54 26 0 26 24 0 24 * 괄호 안은 원고의 온가족이 함께 체류한 일수 13면 표 중 <가족과 체류한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 표 다음에 <가족의 한국 체류기간> 표를 추가한다.

<가족의 한국 체류기간> 단위:

월. 일 연도 AI AJ AL AN 1998

6. 15.~7. 30.(46) 11. 19.~11. 27.(9) 12. 1.~12. 8.(8)

6. 15.~7. 30.(46)

6. 15.~7. 30.(46)

6. 15.~7. 30.(46) 1999

7. 20.~8. 18.(30)

6. 26.~8. 18.(54) 11. 25.~12. 16.(22)

7. 20.~8. 8.(20)

7. 20.~8. 18.(30) 2000 10. 13.~10. 20.(8) 12. 21.~12. 31.(11)

8. 14.~9. 2.(20) 12. 15.~12. 31.(17) 12. 21.~12. 31.(11) 12. 21.~12. 31.(11) 13면 ‘원고의 연도별 종합소득 신고내역’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연도 한국(원) 미국(달러) 1995 175,662,924 1996 348,728,596 1997 376,872,723 1998 2,225,440,010 95,6141) 1999 6,033,546,569 102,4312) 2000 6,499,315,909 108,1363) 2001 9,373,049,974 04) 2002 7,315,455,563 - 2003 8,370,123,910 - 2004 13,133,149,220 - 2005 11,024,609,429 - 2006 16,771,335,399 - 2007 15,860,32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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