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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062855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357,620원 및 그 중 172,255,750원에 대하여 2014. 12. 3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17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신용보증액 170,000,000원, 보증기간 2014. 3. 5. ~ 2015. 3. 4.,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가 2014. 10. 8. 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12. 30.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172,255,750원(= 원금 170,000,000원 이자 2,255,7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5. 3. 11.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합계 178,435,125원(= 대위변제원리금 172,255,750원 대지급금 2,101,870원 미수손해금 4,077,505원)의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위 구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174,357,620원 및 그 중 172,255,75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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