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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73760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5. 09: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학교 앞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차량으로 인하여 일시 정차 후 적색신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400,000원을 공제한 1,2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별다른 주의 없이 진행한 점,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도로에서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피고 차량이 진행해 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위와 같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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