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제6항 피해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H, I가 원심 판시 각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도 많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H, I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차량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범 간에 수익을 분배하여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실제이득이 편취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형이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