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제 2 항 관련,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조상 땅 찾기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돈의 출처가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177,146,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위 돈의 대부분을 조상 땅 찾기와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경비로는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