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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438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86,210원 및 그 중 2,26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한 2015. 8. 1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80,000,000원, 월 차임 : 127,290원, 기간 : 2년)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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