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가단12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6. 13.자(2016. 10.부터 지층 105호를 추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 1억 원, 월 차임 : 6,050,000원, 기간 : 7년}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 와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