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서울시 강남구 B(지번주소 : 서울시 강남구 C)에 소재한 ‘D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이자, 같은 단지 내 ‘10년공공임대주택’ 670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2) 원고는 2013. 12. 20.자로 피고와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중 제706동 제10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단독세대주’였으며, 아울러 ‘무주택세대주’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안내 및 피고의 서류제출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예정일인 2016. 11. 30. 보다 앞선 2016. 9.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절차를 안내하였다.
2) 피고는 2016. 9. 26.경 임대차계약 갱신 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 1) 원고가 피고의 입주자격을 조회ㆍ심사한 결과 피고의 아들 소외 E이 주민등록상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부상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개시 이전인 2013. 5. 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F아파트 제107동 제1504호’ 이하 'F아파트'라 한다
)를 매수하였으며, 2016. 2. 2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E은 2016. 7. 16. F아파트를 G에게 매도하였으며(2016. 9. 29.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6. 10. 27.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전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11. 3.경 피고에게 갱신계약의 거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이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