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314,15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나. 원고 B, C에게 각 3,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13. 6.경 직장 상사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다.
원고
A은 2013. 9. 25. 함께 죽을 먹고, 쇼핑을 한 후 피고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태운 다음 전주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를 거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유치원 옆 공터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5. 원고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원고 A을 고소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 23.과 2013. 9. 25.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 A은 다음의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및 감금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이 법원 2013고합237호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2014. 2. 13. 위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공소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 원고 A은 2013. 9. 23. 18:0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인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H 포드 봉고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에게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내리고 피고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고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고 A은 2013. 9. 25. 15:1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유치원 옆 공터에 주차된 위 봉고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고의 배위로 올라타 양다리로 반항하는 피고의 양 다리를 조이고, 왼손으로 피고의 목과 입을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고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원고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