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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1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8.경 한 손으로 C의 오른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을 C의 어깨 위에 올리며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위 강제추행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자 C 및 그녀의 남자친구인 D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D는 C가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326호 검사실에서, “피고소인 D는 2009. 8. 26. C가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것을 교사하였고, 2010. 5. 10. C가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8. 8.경 한 손으로 C의 오른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C의 어깨 위에 올리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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