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원금 3,995,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환은행에 대하여 원금 3,995,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3. 4. 30.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최종 양수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4667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6. 9. 12. 파산결정을 받았고, 2017. 1. 31. 같은 법원 2016하면466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2.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