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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게다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당심에서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F)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를 중퇴한 후 용접기술을 배워 현재 용접ㆍ기계제작의 숙련된 기술자로 일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숙련된 기술자를 잃게 된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는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사의 대표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복귀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모가 사망하여 가족도 없이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영업을 종료했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난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점 출입문을 잡고 버티면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F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연행되던 중에 경찰관 G의 어깨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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