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109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무금형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으로 복제되어 업로드 되어 있는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E’ 컴퓨터 프로그램 각 1개와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G' 컴퓨터 프로그램 1개의 복제물을 각 다운받아 회사 내 컴퓨터 3대에 설치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