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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5 2013고정10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2. 8: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5동 제10실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B(31세)이 아침 배식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물이 든 1.5리터 페트(PET)병을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설거지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깻죽지를 한차례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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