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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13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6. 14. 03:42경 제주시 D에 있는 구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7세)를 태우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제일고등학교 부근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같은 날 03:57경 제주제일고등학교 옆 노상에 차량을 세우고, 택시 운전석을 눕혀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마침 그 곳까지 따라온 신고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녹취록,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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