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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9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2016. 5. 6. 06:27경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승객인 피해자 F(가명, 여, 20대)를 위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6:43경 목적지인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뒷좌석에 가로로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6:45경부터 07:16경 사이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차적조회 결과),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요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I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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