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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7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리조트 201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보고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선면사진

1. 내사보고(D리조트 내부 CCTV영상 확인), D리조트 내부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관련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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