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박인동외 2인)
2003.6.2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8.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1998.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경위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8 내지 12, 21 내지 25, 27, 43, 67,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8, 변론의 전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의 처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모인 소외인(이하 “망인”)는 1988. 9. 5. 피고의 피보험자인 원고 4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1995. 1. 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심부전증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190일, 부천세종병원에서 84일 합계 274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5. 10. 10. 사망하였다.
한편,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어 1998. 10. 1.부터 시행된 것)상의 보험자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위 개정된 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권리의무는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 - 2000. 1. 1.부터 시행 - 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자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포괄승계하였고, 그 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근거법률이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체되었다.
나. 부당이득금환수처분
(1) 그런데, 부천세종병원은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기간이 구 의료보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소정의 연간 요양급여기간 210일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210일을 초과하는 64일간의 총 진료비 36,966,610원 중 22,037,990원(이하 “초과급여”)을 조합부담금으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1996. 4. 22. 망인에 대한 연간 요양급여기간이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천세종병원에 초과급여를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2) 그 후 초과급여의 지급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 4에 대하여 1996. 8. 26.경 17,006,280원, 같은 해 10. 7.경 나머지 5,031,710원을 각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을 하였다가, 1998. 10. 14. 초과급여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원고 1에게 6,010,362원( = 22,037,990원 × 3/11),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006,907원( = 22,037,990원 × 2/11)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4의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4에 대한 1996. 8. 26. 및 같은 해 10. 7.자 부당이득금 징수의 1차 처분 이후 위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로 위 처분은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4에 대한 부분이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4가 피보험자임을 전제로 초과급여를 징수하는 1차 처분을 하였다가 재차 그가 망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초과급여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부천세종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따라 본인부담금만을 납부하였을 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은 바 없고, 불법적인 급여를 받은 것은 부천세종병원이기 때문에 그 반환의무 역시 병원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2) 비록 원고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는 ★ 1998. 8. 27. 헌법재판소 96헌가22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들은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에 의하여 같은 해 6. 19.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당시 보유하던 세피아 승용차 1대 등 총 재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 12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 등에 관하여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피고가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의료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같은법 제1조 ) 공익성이 매우 강한 법률이라는 점,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는 자도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같은법 제34조 제1항 )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는 부당이득의 환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점, 본건과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항의 취지는 민법상의 일반 부당이득반환제도와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물론 소극적으로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의료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망인이나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한 후 이를 부천세종병원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기간을 초과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이상 피고에게 초과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반환채무는 원고들에게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부천세종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은 그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부담을 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부천세종병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정승인에 관하여
1)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는, 1998. 8. 27. 헌법재판소 96헌가22 등 사건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1999. 12. 31.까지 개정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그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1019조 제3항 이 2002. 1. 14. 신설되었다.
다만, 위 개정민법은 부칙 제3항에서 위 결정 선고일부터 3월 이전인 1998. 5. 27.부터 동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동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구체적 검토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의 취지는,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그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2. 1. 17. 자 2001스16 결정 참조), 본건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망인은 1995. 10. 1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그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원고들은 위 부칙 제3항 소정의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당사자로 되어 상속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본건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이 아닐 뿐 아니라, 1999. 7. 16.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1998. 8. 27.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도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민법의 조항들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 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이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자 2002스33 결정 ).
물론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02. 6. 19. 같은 법원 2002느단137 재산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위 개정민법 제1029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는 심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 2003. 3. 14. 선고 2003다455 판결 등).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