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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박인동외 2인)

변론종결

2003.6.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8.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1998.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경위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8 내지 12, 21 내지 25, 27, 43, 67,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8, 변론의 전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의 처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모인 소외인(이하 “망인”)는 1988. 9. 5. 피고의 피보험자인 원고 4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1995. 1. 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심부전증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190일, 부천세종병원에서 84일 합계 274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5. 10. 10. 사망하였다.

한편,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어 1998. 10. 1.부터 시행된 것)상의 보험자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위 개정된 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권리의무는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 - 2000. 1. 1.부터 시행 - 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자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포괄승계하였고, 그 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근거법률이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체되었다.

나. 부당이득금환수처분

(1) 그런데, 부천세종병원은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기간이 구 의료보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소정의 연간 요양급여기간 210일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210일을 초과하는 64일간의 총 진료비 36,966,610원 중 22,037,990원(이하 “초과급여”)을 조합부담금으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1996. 4. 22. 망인에 대한 연간 요양급여기간이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천세종병원에 초과급여를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2) 그 후 초과급여의 지급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 4에 대하여 1996. 8. 26.경 17,006,280원, 같은 해 10. 7.경 나머지 5,031,710원을 각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을 하였다가, 1998. 10. 14. 초과급여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원고 1에게 6,010,362원( = 22,037,990원 × 3/11),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006,907원( = 22,037,990원 × 2/11)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4의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4에 대한 1996. 8. 26. 및 같은 해 10. 7.자 부당이득금 징수의 1차 처분 이후 위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로 위 처분은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4에 대한 부분이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4가 피보험자임을 전제로 초과급여를 징수하는 1차 처분을 하였다가 재차 그가 망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초과급여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부천세종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따라 본인부담금만을 납부하였을 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은 바 없고, 불법적인 급여를 받은 것은 부천세종병원이기 때문에 그 반환의무 역시 병원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2) 비록 원고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는 ★ 1998. 8. 27. 헌법재판소 96헌가22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들은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에 의하여 같은 해 6. 19.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당시 보유하던 세피아 승용차 1대 등 총 재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 12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 등에 관하여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피고가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의료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같은법 제1조 ) 공익성이 매우 강한 법률이라는 점,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는 자도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같은법 제34조 제1항 )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는 부당이득의 환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점, 본건과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항의 취지는 민법상의 일반 부당이득반환제도와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물론 소극적으로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의료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망인이나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한 후 이를 부천세종병원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기간을 초과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이상 피고에게 초과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반환채무는 원고들에게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부천세종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은 그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부담을 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부천세종병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정승인에 관하여

1)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는, 1998. 8. 27. 헌법재판소 96헌가22 등 사건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1999. 12. 31.까지 개정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그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1019조 제3항 이 2002. 1. 14. 신설되었다.

다만, 위 개정민법은 부칙 제3항에서 위 결정 선고일부터 3월 이전인 1998. 5. 27.부터 동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동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구체적 검토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의 취지는,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그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2. 1. 17. 자 2001스16 결정 참조), 본건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망인은 1995. 10. 1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그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원고들은 위 부칙 제3항 소정의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당사자로 되어 상속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본건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이 아닐 뿐 아니라, 1999. 7. 16.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1998. 8. 27.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도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민법의 조항들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 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이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자 2002스33 결정 ).

물론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02. 6. 19. 같은 법원 2002느단137 재산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위 개정민법 제1029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는 심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 2003. 3. 14. 선고 2003다455 판결 등).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이규진 이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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