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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916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공2006.2.15.(244),242]
판시사항

[1]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 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참조) [2]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은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연간 요양급여의 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이를 부천세종병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천세종병원으로부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부천세종병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요양급여의 기간이 초과되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위 기간초과 요양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고, 부천세종병원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부천세종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제45조 제1항 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법 제45조 제1항 의 부당이득 환수제도의 취지 및 소외인이 기간초과 요양급여를 받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기간초과 요양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간초과 요양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정승인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민법’이라고 한다)에 신설된 법률 제6591호 민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고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에는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2.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느단137호 로 ‘원고들은 1995. 10. 10. 사망한 소외인의 상속인들로서 1998. 10. 14.경 이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았을 때 비로소 망인의 재산 상태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02. 6. 19. 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위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 여부는 원고들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좌우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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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1999.12.16.선고 99구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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