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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단664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 D-4(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친오빠는 아니지만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던 B라는 오빠가 있었다.

B는 2016년경 르웬주루루(Rwenzururu) 왕국과 관련하여 카세세(Kasese) 지역에서 있었던 폭동에서 폭도들 사이에 있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였는데, 르웬주루루 왕국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오인받아 사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그동안 경제적인 능력이 없이 B의 지원으로 살아왔는데, 그가 사망하고 그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우간다

정부에 의해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 본국인 우간다

로 돌아가게 될 경우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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