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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1659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각 2013. 11. 26.자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는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이하 당사자들의 ‘주식회사’는 표시는 생략한다). 피고 계약일 대출금 약정이율(%) 연체이율(%) 변제기 밀리언캐쉬대부 2013.11.26. 500만원 39 39 2018.11.25. 유아이크레디트대부 2013.11.26. 500만원 39 39 2018.11.25. 액트캐쉬대부 2013.11.26. 400만원 39 39 2018.11.25. 미래크레디트대부 2013.11.26. 400만원 39 39 2018.11.25. 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정보(이하 ‘이 사건 신분증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응답자로부터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서명과 연대보증의사를 확인받았다.

피고들은 확인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녹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녹음의 응답자 목소리는 동일하다.

응답자 목소리는 원고의 목소리와 달라 보인다.

2017. 3. 30.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1, 2, 3의 이 사건 녹음파일에 나타난 남성의 목소리와 원고의 목소리를 방청객 5인에게 반복하여 들려주었다.

이를 들은 방청객 의견은 같다

0명, 다르다

1명, 잘 모르겠다

4명이었다.

방청객 중 1인이 다시 들려달라고 하여 비교 대상 음성을 반복하여 들려주었고 최종의견은 같다

0명, 다르다

3명, 잘 모르겠다

2명이었다.

이 사건 각 녹음에는 자필 서명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적이 원고의 필적과 뚜렷이 구별되어 자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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