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C 대 329㎡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4.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① 울산 울주군 C 대 329㎡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② D 답 823㎡ 중 50㎡ 즉 50/823 지분(D 토지는 그 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과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고, 분할 후에도 D와 E의 각 50/823 지분은 분할 전 D의 50/823 지분과 그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이하에서는 분할 후 두 필지의 지분 각 50/823 지분을 합쳐서 ‘이 사건 제2 토지’라 칭하고,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2014.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4. 4. 17. 접수 제38983, 38984호로 피고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D 토지는 2015. 8. 28. D 대 500㎡와 E 답 323㎡로 분할되고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약 조건으로 하여’ 매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지목을 도로가 아닌 ‘대지’로 변경하고,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철제대문까지 설치하여 사실상 도로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장해를 초래하였는바, ① 애초부터 공동 사용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기망, 또는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여 착오에 빠진 채 체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