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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3구합16432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7. 7. 27. 조합설립인가를, 2012. 2.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2. 9.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D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E 토지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3동의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88. 12. 22.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7.87/121.82 지분을 매수하고, 1989. 1. 24. 그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08. 4. 28.부터 2008. 6. 19.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6.자로 인가된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따라 2012. 9. 27. 원고에게 분양계약 체결 일시를 2012. 10. 8.부터 2012. 10. 17.로 하는 분담금 납부내역서 및 대출신청 안내서를 교부하였으며, 2012. 10. 18. 원고에게 추가분양 계약체결 일시를 2012. 10. 18.부터 2012. 10. 25.까지로 하는 분양계약 미체결자 추가계약 일정을 통지하면서 ‘금번 추가 계약일까지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당 조합은 현금청산요구자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통지(갑 제9호증)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조합정관 제45조 제4항,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그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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