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406,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D 일대 24,036.4㎡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4. 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6. 9.부터 2014. 8. 7.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위 기간 중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6.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11.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6. 9.경 조합원들에게, 2016. 6. 15.부터 2016. 6. 21.까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공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 내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2016. 9. 29. 멸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정관 제43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4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