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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13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디지털 도어락 개발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경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F 및 2016. 4. 4. 경 입사한 근로자 G에게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 유죄인 정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10. 2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200,000원, 2016. 10. 임금 4,516,129원과 2016. 4. 4.부터 2016. 10. 2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3,483,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급여 명세서, 각 고용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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