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가 2014. 12. 3.경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가져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E 대리점에 방문하여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나. D는 2016. 8. 29. 기업은행 창원공단지점에 방문하여 원고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29.경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수신한 후 대출금 2,7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24.8% 등으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원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2,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활용되었다. 라.
원고가 2018. 4. 18.경 D를 절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D는 위와 같이 원고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5. 23.경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129호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가 원고의 신분증을 절취한 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전자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