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02:11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주취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와 그곳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에게 " 나 잠잘 곳이 없다, 유치장에 재워 줘 "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고, 조수석 창문을 머리로 들이받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E에게 “ 하룻밤만 재워 줘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및 질서 유지,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