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19고단4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9:10경 시흥시 계수로 104 계수교차로 합류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유로 부천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상을 시속 50~60km 속도로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으로 된 진로변경 금지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우측 합류 지점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진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375,2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내역 및 건강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병원 진료내역 제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