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호미곶 쪽에서 구룡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7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의자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방출성 골절 및 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