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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1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 주공아파트 305 동 앞 도 로을 만년 네거리 방면에서 갑 천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62 세) 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파열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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