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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나62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롯데製菓 株式會社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12. 롯데지주 주식회사와 원고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소송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분할 전 회사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롯데製菓 株式會社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 A은 2008. 7. 1. 원고에 입사하여 2013. 7. 31.까지는 원고 호남지사 남광주영업소에서, 2013. 8. 1.부터 2014. 4. 1.까지는 원고 호남지사 F영업소에서 판매운전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과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은 2012. 4. 16.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A이 향후 2년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 A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3. 31. 원고 호남지사 F영업소의 후임 영업사원인 G과 인수인계를 위하여 외상매출금 및 재고 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F영업소 관할 거래처 중 E휴게소(하행)의 재고 잔액 11,062,794원, E휴게소(상행)의 재고 잔액 22,116,842원 합계 33,179,636원이 부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재고부족’이라고 한다)이 발견되었고, 원고는 E휴게소의 외상매출금채무에서 이 사건 재고부족분을 면제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A은 거래처인 E휴게소에 공급한 물품과 창고보관 및 진열대의 물품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재고부족분이 확인될 경우 영업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고, E휴게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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