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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51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수원 팔달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보증금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차임 월 2,120만 원, 임차기간 2017. 4. 28.부터 2019. 4. 27.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7. 4. 27.경 임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았는데, 2017. 5. 19. D에게 ‘이 사건 임차계약의 계약서에 기재된 룸 51개와 그 외 내용들이 인수인계 완료되어야 하는데, 인도받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 중 사용수익이 가능한 것이 42개이고 이 중 즉시 사용 가능한 객실은 30여 개뿐이며 12개는 일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나머지 객실은 전혀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계약 체결 전에 사용수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수 확인하려 했으나 피고 D이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근무자 근무태만 등의 우려를 이유로 깨끗한 객실 4~5개만 확인시켜 주고 중개사와 함께 약 7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으니 믿으라면서 계약 체결을 종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차계약 해지 청구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와 D은 2017. 6. 22. 이 사건 임차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7. 31. D에게 이 사건 호텔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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