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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30 2017가단6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7. 5. 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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