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63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